한국재난구호는 국내외 재난과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신속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전 세계 재난과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적·인종·종교·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차별 없이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humanitarianism/人道主義) 단체입니다. 재난은 그 발생 속도(긴급 재난과 만성적 재난)와 원인(자연적 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구분되며, 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인적·경제적·환경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재난에 대한 피해는 저개발국가 그리고 빈곤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불행히도 재난에 대비할 역량이 없고 정부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인도적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긴급재난구호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내외 각지의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전문 국제구호기구
한국재난구호는 전 세계 재난과 모든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국제재난구호 전문 관리팀(KDRT)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난 관리 단체와 협력하여 재난과 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의 잠재력이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① 재난대비(Preparing for disasters)와 ② 재난위험감소(Reducing risk of disasters)를 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③ 재난대응(Responding to disasters)과 ④ 재난복구(Recovering from disasters)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도주의적 측면을 다루는 자원과 책임의 조직적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Preparing for disasters)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 영향 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가능한 경우 재난에 취약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재난구호의 긴급재난구호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사전에 배치한 재난구호 물자 및 상시비상자금을 활용,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재난 경감 사업을 실시하고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감소(Reducing risk of disasters)
한국재난구호는 지역사회가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전문 관리팀(KDRT)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전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및 기반교육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및 직원에게 재난 대응 훈련, 긴급구호 물자 비축,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 지역재난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Responding to disasters)
재난대응(Responding to disasters)의 주요 목적은 우선 피해자 의 신체적, 정서적 위험 상태에서 즉각적인 안정을 갖게 하며, 가장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한 후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긴급구호식량 · 생필품 · 의약품 및 긴급대피소와 난민촌을 운영하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재난복구(Recovering from disasters)
재난대비·재난위험감소·재난대응의 3단계를 통해서 한국재난구호는 재난과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전문구호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파괴된 사회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생존 능력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복구 및 재건사업 지원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중기·장기의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재난 규모 및 대응 선포(Declaration of Disaster)
카테고리 Ⅰ
지역인구 10% 이하 또는 10만 명 이하의 이재민 발생
대응안함(재난 상황을 주시하나 대응하지는 않음)
카테고리 Ⅱ
지역인구 10만 명에서 1백만 명 이하의 이재민 발생(총 인구의 25%∼50%)
협력대응(본부 및 피해지역 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응)
카테고리 Ⅲ
지역인구 1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총 인구의 50% 이상)
범세계적대응(정부·NGO· 국제단체들과 협력 대응)